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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의 소소한 일상
2024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(맞돌봄 급여 450만원, 부모급여 100만원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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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‘2024년 예산안’에 이런 저출산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.
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 증가한 2조 2000억인데요.
과연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증가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?
2024년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제도
1.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 -> 18개월로 확대
- 부모가 모두 휴직 시,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 사용 가능
(대신 추가 6개월에 대해서는 무급)
- 부모가 동시에 휴직 시,공동휴직 시, 월 상한 300만원(3개월 기준) -> 450만원(6개월기준)으로 확대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5일 -> 10일
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2.육아기 단축관련 지원
- 육아기에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
- 8세로 제한했던 대상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렸고,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% 지원
- 최대 24개월이던 사용기간도 36개월까지 증가
3.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~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
- 0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
- 만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35만원에서 50만으로 확대
관련 기사
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78981
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002148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30829000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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